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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이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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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2 17:24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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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이혼에서 가장 핵심재판은 바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3년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기간을 지나게 되면 청구 할수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이며 일종의 손해배상청구 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사유라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모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들 수 있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간단한 상담을 해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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