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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을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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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7 12:00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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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을 원한다면 ....

 

이혼상담변호사로서 성격차이 인혼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가 원인이라면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다툼이나 외도,

대화단절, 부당한 대우, 별거 등으로 상황이 심각함에 이르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성격차이 이혼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민법 제840조 6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많이 격는것이

결혼기간 중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더라도

막상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 배우자가 태도를 바꾸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볼때 관계회복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재산불할과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우위를 갖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실질적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혼인생활 중 발생한 다툼의 실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입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이혼상담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성격차이는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를 차지하지만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 또한 하셔야 하고 이에 맞는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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